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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음식점 근무자들

    2024-11-17 11:39:49

    - 근무기간 : 전부 6개월 이상 최대 2년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건증 미제출
    - 손해의 정도 : 퇴지금 미지급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보건증 미제출
    - 진행사항 : 한 명이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 나머지는 절차대로 금액을 받음.


    퇴직금 미지급자는 이미 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았음 하지만 사장은 계속 발뺌하는 중.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추가로 다른 것들까지 신고하려고 하는 상태임.


    궁금한 것은 올 해10월 30일 가게 폐업을 했는데 아직 위 위반사항들을 신고가 가능한지, 또 모두 신고 의사가 있다면 각 각 신고를 넣어야되는지? 대표로 한 명이 신고하면 되는지.

    추가로 11월 초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던데 거기 있는 직원들 또한 위 위반사항들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됨.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진짜 나쁘고 악질 사장입니다.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급여 문제로 전직원 골머리 앓고, 한 두번이 아님. 다들 사장 사정 생각해주고 참아줬던 사람들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고소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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