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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렌터카 명의 차량 주차 중 사고 합의

    2025-11-08 19:00:43

    렌터카 차량을 렌터카 회사 내에 주차하다가 같은 법인차량 렌터카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를 박아서 견적이 600이 나왔다고합니다. 두 차량 모두 같은 사람의 소유주이고 보험처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내의 규정도 잘 모르고 상대방이 대표랑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무 중 회사 차량끼리 사고가 났을 시 보험처리는 안되지만 자기부담금 한도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현금 600으로 주거나 저희 부모님 차량으로 보험처리해서 해달라고 강요 및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차로 보험처리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어려워 600 전액을 바로 주지 못하고 조금씩 매달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반대하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운전했던 차량은 BMW이고 자차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수리비 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바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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