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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2024-11-19 10:22:47

    - 근무기간 :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 사건요약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과 근로계약서를 쓰자하는 사장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최저임금 미지급에 관해서 오늘 내로 주면 민원을 취하하겠다는 합의서를 썼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고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함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해서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로 금액에 대해선 못받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주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런 와중에 자기들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벌금받는게 무섭다고 근로계약서를 최저로 지금 쓰고 8000원만 받은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벌금을 안 받으려고 한다 도와달라 하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제가 8000원으로 시급을 받았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최저로 계약서를 쓰자는게 이상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지금 최저를 기준으로 쓰면 민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9

     이미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 안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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