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5-11-10 16:46:31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는 11월8일 오후 9시40분경 났습니다
    상대차는 1차로 저는 2차로 둘다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적색신호라 둘다 신호대기중이였고 
    녹색으로 바뀌고 서로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1차로 차가 2차로로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차 앞부분 고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차선인줄 알았다고 잘못을 인정하더군요
    근대 하필 상대 차량이 렌트카 공제 조합이네요
    대물만하면 100퍼센트 한다는데 갑자기 제가 아프다하니까 
    본인 사고접수하시라고 하네요..;; 
    대인접수한다니까 일부로 과실 좀 먹일려고하는거 같은데
     동영상 첨부가 안되네요 ㅠ 카톡가능하면 제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 
    과실 측정 한번만 부탁드려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