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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긁힘사고

    2025-11-12 12:28:32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방문을 위해 한 건물을 이용하다 매우 좁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지하 2층에는 현수막 하나가 달려있었는데 주차 통로가 매우 좁음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에다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탄 동승자가 봐주겠다 하여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 조수석 뒷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찌그러짐은 덜하고 거의 보이질 않고 외관상에는 페인트 기스 정도만 있어서 저는 내려갔을 때 안전몰드라고 하나요? 검정이랑 노란색 줄이 있는 안전바에 닿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긁힌 거에 대해서는 따로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 차 손상만 생각하고 병원 진료를 한 다음에 차 수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기 서부경찰서에서 건물주가 제가 사고를 알리지 않고 갔고 그리고 그 몰드 부분에 구부러진 형태가 생겨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경찰서에 출소해서 CCTV를 확인할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통로가 좁은 상황인 건 물론 제가 내려갈 때 과실이 있었지만 그건 어느 정도 건물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제가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출소해서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고를 접수를 하면 그냥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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