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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간 차량 접촉사고

    2025-11-13 13:35:17

    - 사고일시 : 약 일주일 이내 / 오후 6시~6시 30분 경

    - 사고의 경위 :
    차량 한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길에서 양방향으로 차량이 진입. 본인 차량이 먼저 주변 빈 가게 앞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비켜주었고, 상대차량이 진입하였음. 후에 어깨쪽으로 확인하였을 때 차량이 지나간 것으로 보고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상대 차량이 정지하였고 각 차의 후면이 부딪히는 사고 발생.

    다만, 본인 차의 경우 기스가 아주 미미한데 상대차의 휀다가 들릴 정도의 사고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며,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기준으로 휀다쪽과는 접촉하기 어려운 위치임.

    보험사에서 상대측 블랙박스 확인 결과,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정차하였다고 하나 바로 정차해야하는 정도로 가까운 위치가 아니었음.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입한 것은 맞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100:0으로 책정된다 함.

    접촉 부위가 납득이 어려운 상황(차량에서 내린 직후 확인하였을 때 두 차량은 접촉해있지 않았음)에서 휀다 수리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입니다.

    - 피해의 정도 :
    본인 차: 후면 번호판의 살짝 위쪽에 약 1cm 가량의 기스(이번 사고로 생긴 것이 맞는 지 불분명함), 
    상대차 : 왼쪽 뒷좌석 휀다가 들렸다고 함


    - 상해진단서 유무 : 현재 대인 접수 요청받아 병원 진료 중으로, 아직 정확한 진단 내용은 모름.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유 / 대물, 대인 접수 완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은 배상을 해줘야하고, 그런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되면 면책이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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