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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사고

    2025-11-14 03:02:05

    자전거도로 주행 중 내리막길, 당시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중간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이 껴있었는데 때문에 사고지점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구간이었음.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갔으나 속도는 조금 붙은 상태였고 정류장은 바깥에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는데 접촉사고 2초 전 급정거를 할 새도 없이 정류장 끝 자동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튀어나와 머리 측면을 부딪히는 사고 발생.

    탑승자 부상 없음 및 자전거 손상 없음
    피해자 진료 결과 머리에 큰 이상 없음, 손 찰과상 끝

    피해자가 운전자보험이나 일상생활책임보험 유무를 물었으나 작성자 본인은 둘 다 해당사항 없거나 들지 않는 보험이라 개인 간의 합의로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인데 양측의 과실비율, 적당한 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 진료비+위로금 얼마

    작성자 본인은 과실 100%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썼습니다 현재 정류장 내부 안 cctv 요청 후 대기 중이며 당시 목격자가 아무도 없어 정류장 내부에서 아이 혹은 보호자가 눌렀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정류장 내부에서는 바깥이 훤히 보이는 구조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점. 참고해서 답변에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금액적으로 상호간의 과실을 참작하여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일부 상대방 과실을 잡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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