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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23:38:57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중이였고 피해자는 제 후진하는걸 인지 후에 제차 후방으로 진입해 박았는데 무릎에 멍들었다고 다음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하네요 해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고의사고를 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배상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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