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년된 교통사고의 구상권

    2025-11-19 15:49:26

    2004-11-20일 
    배달원 최두환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비
    1500 발생  최두환이 모든걸 책임지고 갚기로 햇으나 
    집안형편으로 갚지못함
    구상권은  3명 
    1.오토바이 명의자 이우현,
    2.오토바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했던 가게주인 임차영 , 
    3.사고운전자 최두환
     시간이 흘러 kb보험으로부터  
    갑자기 2015년 가게 주인이었던 임차영의 통장 압류당함
    압류통장에 들어있던 약 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합의후
    다시 모든책임을 지고 최두환으로 부터 지불하겠다고 
    약속후 압류해지함 총 입금액은 1.000 가까이  가게주인 임차영과 합하여 입금함
    하지만  최두환은 결혼과 육아로 그동안 또  합의한 금액을  갚지못해 미루다  
    2025.5.30일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 에서  소송이 들어와서  
    다시  최두환과 전화통화후 금액을 합의후 나머지 금액을  600으로 다시 합의후
    최두환이 모두입금함
    갑자기 최두환만 제외한 나머지 두명 
    임차영과 이우현에게 나머지 이자분 4.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겠다고 통보함 
    모든금액을 600으로최두환과 끝내는게 아니라 최두환만 끝내겠다고 
    한내용이었슴  나머지 금액 4.000을 두명이 내는게 맞는건가요? 
    1000자에 맞춰 글을 써서 내용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사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또한 앞서 합의한 금액에 대한 이행 여부, 소멸시효 등을 감안할 때,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없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검토 및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