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속

    2024-04-25 15:16:22

    안녕하세요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도 잘모르고 재산세가 어머니 명의로 나와서 자동 명의 변경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니..
    아직도 명의가 아버지 명의라는걸 알았습니다
    상속세 ?양도세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질문하나
    지금 집시세가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현재 시세로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질문둘
    어머니 명의로 아니면 자식명의로 변경시 서로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지요?

    질문셋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잠깐 다른분과 혼인신고후 재이혼하셨는데..
    이문제로 어머니로 명의 변경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현재 재외외국인으로 등록된 상태인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타드려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사망당시로 상속은 이뤄지며 아마 사망당시 취득세 등은 내셨을 것입니다. 상소재산분할협의해서 지분 변경은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