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 후 합의금 미지급
2025-11-24 23:51:17칠- 사고일시 : 2025-08-12 19:40분경
- 사고의 경위 : 피해자가 신호가 없는 일방통행도로에서 횡단을 하다
역주행하던 가해자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남 (사람 대 오토바이)
- 피해의 정도 : 당시에는 놀라서 허벅지 쪽에 경미한 고통을 느꼈고,
다음날 허벅지쪽에 통증으로 다리가 접혀지고 펴지고 하지 않음.
하지만 경미한 부상
- 상해진단서 유무 : X
- 10대 중과실 유무 : O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함
- 보험유무 : O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O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당일날 저녁 개인합의의사를 전달했으나 합의금이 조정되지않아,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함. 그러나 다음날 가해자 쪽에서 개인합의 하고 싶다고 연락왔음.
총 200만원에 합의하고 형사 신고하지않기로 합의했음.
상황이 힘들다 하여 15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고 50만원은 2025년 11월까지 받기로 합의했음.
(이 모든 과정은 7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했음. 피해자도 동의한 부분)
그러나 2025년 10월 말 쯤 11월 20일쯤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본인이 추후에 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싶다하여 진단서 또는 치료기록을 요청함.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경미한 부상이어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진 않아서 가해자의 요구에 협조해줄 수 없다고 대응.
그러나 계속 가해자는 협조를 해줘야 나머지 50만원을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함.
그러다 피해자에게 치료 받지 않았냐며, 선지급한 합의금은 치료비 명목으로 보내준거라며 15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합의한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함.
여기서 제가 가해자에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도리어 본인이 저를 신고하겠다 하니까
억울하고 화나서 미치겠어서 자문구해보고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