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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분실 손해배상

    2017-02-01 19:09:47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 2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자전거 2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니 관리소에서는 자전거 보관소 정리를 위하여 1달 가량 공지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 묶여있던 좌물쇠를 끊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주인인 저에게 허락도 없이 공지를 했다는 이유로 좌물쇠를 파손하고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출장도 자주 있고 공지가 붙어 있는 적이 많지 않아 주위깊게 보는편이 아니어서 공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두대 가격이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한달 정도의 일방적인 공지만으로 자전거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법적인 절차없이 관리실에서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에게도 그 보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액이 제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히 상담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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