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17-03-31 09:48:48

    안녕하세요 법률상식이 없다보니 전화로 어쭤볼가했지만 우선 글을 먼저 올리고
    상담받을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시간 : 2012년 경
    친구의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주일뒤 갑는다는 말에 평상시 잘 지내던 친구의 요청으로 대부업체에 500만원건 한건 400만원건 한건 총 두건을 보증을
    서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 해결되었을줄알았는데 어느순간 2014인가 2015년에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전화가와서 보증인 맞으시냐는말에 잊혀졌던 일이 생각나 알아보니 그 친구는 이자만 내고 있고 여태 원금을 하나도 갚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친구는 장사를 하고 있는중이며 그 친구 형편으로 보니 살던 집을 경매로 넘어가서 현재는 장사를 하는 곳 주위에 이사해서 살고 있씁니다.
    헌데 매달 내는 이자날에 그 친구가 돈을 연체해서 입금을 시키다보니 대부업체에선 수시로 전화가 안 되니 보증인분이 입금을 하시라는 전화가 자주 왔으며
    어쩔땐 저희 회사 전화를 걸거나 회사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로인해 전 사생활 침해도 많이 받았고 대부업체에다가 이런 상황은 알겠으나
    그 친구 장사하는데는 찾아는 가봤냐 하니 그건 본인들 판단이라고합니다.
    이자까지 내가 대신 입금한적도 있었고 그 친구가 입금을 제대로 날짜에 안 맞춰넣다보니 현재는 제 집에 가압류 신청까지 걸었더군요 . 그것또한 대부업체에 그 친구 가계도 하고 입금통장도 있는데 왜 거기에 압류신청하지 않고 나한테 이러냐하니 그 부분은 그 분 개인정보로 말은 못 해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에 저한테 했다고 합니다.
    4.4일 서울남부법은 최종변론출석요청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좀 했으면 합니다.
    그 외 이 친구와의 개인적 저랑의 금전관계도 있습니다.
    금액은 980여만원인데 시간이 오래되다보니 근거를 남기기위에 작년 2016년4월에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원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안녕하세요.

    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는게 있습니다(연대보증인 제외). 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부업체에서 귀하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경우 귀하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께서는 주채무자인 친구분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한편, 귀하께서 친구분에게 빌려준 금원의 경우 차용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한 후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사실상 변제받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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