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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합의 문의건

    2025-11-26 15:17:12

    - 사고일시 : 2025.07.25 오전 8시 4분경
    - 사고의 경위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에 치이는 사고 발생 (사고차량 우회전 전 멈추거나,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앞두고 멈추는 행위 없었음)
    - 피해의 정도 : 인대 부분파열로 초진 3주 받음, 보험사에 연장 진단서를 제출하여 10월 말까지 치료 받았음, 최종적으로 치료로 완치 불가하며, 수술필요하다는 의사 진단 및 서류까지 받음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 보험유무 : 가해자는 운전자 보험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아직 합의 전)

    - 현재 민·형사 상황
    아직 보험사와 민사 합의는 미진행
    가해자 측 보험사만 블랙박스 영상 보유 중
    피해자는 약 3개월간 가해자 측과 연락 없음
    형사절차 진행 중: 12대 중과실 항목(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경찰청 검사로 수사 넘어간 상태임
     
    - 가해자 측 반응
    초반에 500만원에 합의 요청
    합의 응하지 않으니, 가해자 측에서 벌금행으로 끝날 경우 벌금만내고 합의는 없다고 선언함.
    그래서 합의원하면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
     
    - 특이사항
    검사직무대리에게 사건이 접수된 상태임. 경미한 사건일 경우 검사직무대리에게 넘어간다고 들었음.
    이번 사건이 벌금으로만 끝나는지 혹은 벌금형이라도 소액으로 결정날지 궁금함
     
    - 문의사항
    이런 상황일 경우 500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문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벌금이 가능한 상황이고, 많이 다친 것이 아니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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