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2024-04-26 17:14:5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사건요약 : 치매판정 어머님의 재산관리인 선임 재판중 큰딸이 작은딸몰래 큰딸
으 남편 이름으로 본인의 상속 예정분 이상 금액의 대출을 받아
썼을 경우 ( 어머님의 동의는 받았으나_ 은행에 가서 직접 이서 , 치매
인 상황이라 큰딸의 대출보증을 섰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황)
- 상속재산 : 상가빌딩
- 궁금 1. 민사/형사 가능여부
2. 큰딸의 남편도 형사 처벌 가능여부
3. 큰딸의 남편은 본인의 친동생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 보증을 받음.
그러나 투자후 바로 회수하여 사실상 대출사기로 추정시 남편의 친동생
도 대출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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