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취소로 인한 손해 배상
2024-11-28 07:42:29- 근무기간 :2024년 11월 19일 - 2024년 11월 24일
- 사건요약 : a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탈리아까지 모든 짐을 들고 도착함 - 교육의 방향과 미팅시 약속한 근무일수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24일 첫근무를 나간날에 문의 - b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뽑았다고 주장(이외에도 약속받을 휴무일수에 대해 확실히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모습,숙소 제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하겠다고 통보). A업무로 구인한 카톡 기록이 있으나 대면시에 b업무로 근무하기로 했다고 주장 - b업무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자 해고 결정 - 25일 새벽에 29일까지 짐을 뺄 것을 통보식으로 요구
- 손해의 정도 : 비행기&국제택배 비용, 정신적 피해, 추가적인 숙소 비용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용확정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이탈리아에서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결과, 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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