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2024-12-03 10:48:15- 근무기간 : 2024.06.05-2024.10.31
- 사건요약 : 현장내 목수가 자재반입구 덮개를 열다가 추락
- 손해의 정도 : 갈비뼈 3대 파손, 두부열상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제가 근무하고 있던 현장에서 목수 1명이 자재반입구의 개구부 덮개를 열다가 추락하여 119를 불러 후송하고 산재처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시 경찰이 출동하여 개구부 덮개를 덮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그 뒤 형사가 출동해 CCTV 동영상을 확보, 목수가 개구부 덮개를 열고 마치 뛰어내리듯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다친 목수가 자기는 안전교육 받은 적도 없고, 개구부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고, 같이 있던 목수는 안전교육을 다 진행했고, 개구부 덮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진술하에 경찰에서는 한번 다친 목수를 만나보라고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잠시 있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현장소장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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