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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12-04 17:17:51

    - 근무기간 : 2024.08.06~2024.11.29
    - 사건요약 : 

     상업공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퇴사 후 해당 주거인테리어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해당 분야는 처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A현장에 대해서 제가 맡을 곳이라는 대표의 언질과 함께 해당 현장 도면 1차 작업 및 3D제안작업까지 제가 진행했습니다. 9월2일 3팀팀장이 입사했고 9월3일 3팀주임이 입사하면서 저는 2팀 팀장으로 먼저들어와있던 대리와 2팀을 맡게되었습니다. 3팀은 회사 내 이사님이 사수, 2팀은 1팀 실장님이 사수를 맡아주셨는데 9월13일 2팀 대리와 1팀 실장님이 해고당했고, 9월27일 신입직원입사, 10월4일 3팀팀장 퇴사, 10월7일 새로운3팀팀장입사까지 계속 변하는 상황속에서 3팀 새로운 직원들이 자리잡기까지 새로생긴 현장이든 기존에 마무리가 필요한 현장이든 제가 다 쫓아다녀야했고 A현장은 초반 모든 현장작업을 대표가 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저에게 공유하는 일도 없었고 3팀이 자리잡은 이후에 A현장을 제가 다시 보게됐지만 솔직히 제가 아는내용은 제가 초반에 1차적으로 도면작업진행했던 내용뿐이었습니다. 11일에 새직원이들어오긴했습니다. 그런데 A현장이 마감날짜를 못지키게 되면서 고객의 항의 및 요청으로 2주간의 추가 공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손해를 다 저의 현장관리 미흡떄문으로 저를 11월28일통보, 29일까지 근무 후 해고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는지 이런상황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한지,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1억6천짜리 현장, 정확한손해액은 모르나 무료공사해준거라고했습니다. 보통 이익이 10퍼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17만원씩 2주 지연보상금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O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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