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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위 보행자 사고 피해자 입니다

    2025-12-12 21:01:15

    1. 사고 발생 개요

    - 일시: 2025년 3월 23일 09:39경 (차량 통행량 적음)
    - 장소: 부산시 기장군 (왕복 4차로, 운전자 시야 방해 없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위.
    - 교통표지판: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 설치 확인.
    - 경위: 의뢰인 횡단보도 1/2 지점 횡단 중, 가해 승용차(K3)가 미정지, 스치듯 발 역과. 사고 지점 10m 이상 주행 후 정차.
    - 운전자 시야: 시야 방해시설물 없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인지했거나 인지 가능했던 상황.

    2. 운전자는 의뢰인이 다리를 절며 쓰러지듯 앉아 부상 확인하는 것을 인지했으나, 119 신고 등 적극적 구호 조치 없이 상태만 물음. "보험처리 해줄게, 병원 가봐라" 발언.
    의뢰인이 요구하여 전화번호만 교환, 운전자 이름은 미고지.

    3. 사고 직후: 운전자와 헤어진 후 정신적 증상(기억 혼란, 혼동) 발현. 해당 상태로 직접 119 신고, 경찰에게 사고 경위 진술. (관련 119 업무일지/녹취록 확보)

    초기 진단: 발, 목 염좌 및 긴장 2주 진단.
    추가 증상/경과: 2~3일 후 팔, 다리 신경학적 증상 발현 (의무기록지 기재). 초기 주치의 정밀검사 없이 호전 복용약 처방, 6개월 후 전원 권유.

    정밀 진단: 전원 후 척추전문 한방병원 MRI 요추 팽윤/돌출, 대학병원 정형외과 MRI 경추간판장애(M508) 진단.

    문제점: 한방병원, 대학병원 모두 사고연관, 기여도, 상해 진단서 발급 거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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