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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위 보행자사고

    2025-12-13 21:19:19

    피해자 입니다 2025년03월23일 오전 09시39분경 버스정류장 옆 4차로(왕복2차도로) 신호없는 횡단보도 위 1/2 지점 (2차로)건너던 순간 우측에서 차량이 경적,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여 부상을 입는 사고 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ㆍ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ㆍ횡단보도 안내표지판 ㆍ교차로 안내 표지판 초기 사고 부위는 1/2지점(중앙차선)을 디딘 순간 스치듯 그대로 통과하여 디딘발을 밟고 횡단보도 위 사고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약 10m가량 주행하여 정차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에 쓰러졌고 운전자는 괜찮냐 상태를 묻기만 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보험접수 해줄테니 병원 가보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는 피해자가 물어서 알았고 헤어졌습니다. 다리 절면서 가던 중 갑자기 눈 앞이 하얘지면서 착각, 혼돈하는 증상, 사고직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119신고했으나 구급대원이 이송믜사를 물었는데 착각해서 이송 거부했다는 착각으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종합병원 응급실 내원했습니다. 현재 전원해서 mri검사 받았습니다. 2차 종합병원에서 요추 디스크 팽윤/돌출, 대학병원에서 경추간판장애 판독 받았습니다. 현재 가해운전자는 사고직후 스스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보험접수 요청할 때 문자 수, 발신 외에 연락없는 상태이고, 신경학적 증상은 계속 발현되어 확인됩니다. <준비된 자료> ㆍ지자체 CCTV 사고영상 - 모자이크 처리 ㆍ최초, 전원 후 진료병원 의무기록지 ㆍ전원 후 MRI 검사, 치료 중인 병원 의무기록지 (척추전문 한방병원, 대학병원 정형외과ㆍ정신건강의학과ㆍ재활의학과) ㆍ119신고 녹취록, 구급대원 업무일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다. 또한, 상해 정도가 크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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