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사실과는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하였습니다.
2024-12-13 12:25:32ㅇ - 근무기간 : 2024년 08월 13일~ 10월 31일(약 3개월)
- 사건요약 : 사업장이 제 이직사유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출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해달라 기업에 직접 요청을 드렸지만 과태료
100만원 부과문제, 거짓진술로 인해 번번히 거절당하였고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 손해의 정도 : 회사 재직을 하며 공황장애, 피부질환 등 건강상 악화로
쉬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건강도 안좋아졌으며 휴식을 거치고 재취업을 해야하는데
생활적(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사직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 진행상황 :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접수한상태입니다. 녹취록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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