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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차 정차 앞차 후진하다 차량 사고 100대0 아닌가여?

    2025-12-17 21:27:24

    - 사고일시 : 25-10-중순
    - 사고의 경위 : 운전자(아내)가 1차선 도로라 앞차가 정차하여 앞차 뒤에서 정차함 몇초후 앞차가 후진하여 아내차를 박아버림 
    - 피해의 정도 : 범퍼 교환 및 아내가 머리가 어지럽고 미식거림
    - 상해진단서 유무 : 통증의학과랑 한방치료 진찰 받음
    - 10대 중과실 유무 : 업음 
    - 보험유무 : 아내차는 자차가 없음 상대방차는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처음에 앞차가 100대0을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아내가 어지러움이 있어 대인을 요청하니 그러면 100대0을 인정못하고 분심위로 넘겨달라고 함. 같은 보험사라 법률 자문으로 판단하여 진행한다는데 2개월뒤 9:1로 나옴 저희는 인정 못하고 재심의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 관계자에 의하면 같은 보험사라 안바뀌고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거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지 배보다 배꼽이 크면 이대로 9대1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판단이 안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본 심의의견서는 정차 중인 차량을 향한

    선행 차량의 정지 후 후진 사고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후진 사고에 적용될 수 없는 ‘안전거리 미확보’ 개념을
    정차 차량에 적용하여 과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8조 후진 시 주의의무 및
    후진 차량 전적 과실에 관한 판례·분심위 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법리 오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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