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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형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핸드폰을 개설후 요금을 내지않습니다

    2017-03-31 15:28:16

    친척형에게 제 명의를 빌려서 스포트폰 1대를 개설했고 , 이후 요금을 밀리지않는것을 약속했습니다
    스마트폰 개설시 태블릿 pc폰을 받았고 ,  , 저의 친형이 2016년 1월 말부터 2월15일까지 제주도에가서 태블릿 pc폰을 사용했습니다
    (친척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요금은 합산하여 요금이 나옵니다)
    저의 친형이 제주도에 다녀온 2016년 1월~2월에 나온 요금이 백만원 넘게 나왓다며 친척형은 저의 친형에게 이 요금을 부담하라고 했으며 , 영문도 모른체 알겟다며 승낙을했습니다.
    이후 친척형은 요금을 잘 내듯 싶더니 2016년8월부터 요금을 조금씩 미납하기시작했고 , 현재 2017년 3월 31일 약 210만원정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2017년 3월 27일날 친척형과 대화(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시도했고 , 하루빨리 미납된 핸드폰 요금을 완납하라했지만 제주도 사건을 빌미를 잡으며 백만원정도되는 돈은 자기가 낼 필요가 없다며 내지않겠다는 말을합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갚겠냐고 묻지만 '다음달에 갚겠다' 만 되풀이 말합니다

    친척형 부모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 "너희문제를 왜 나에까지 끼어들게 하냐"
    말씀하시며 도리어 화까지 내십니다..

    아직 저는 친척형에게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욕을먹으며 돈 210만원은 저에게 너무 많은 돈입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왔고 남들에게 화를 내본적도없는 저는 남을 도와주다 남도아닌 친척형에게 사기를 당한거 같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셨다면, 일단은 귀하께서 미납요금을 납부하신 후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및 상대방이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경우 귀하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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