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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7-01-03 15:53:43

    안녕하세요.저는 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여성입니다.제가 현재 살고있는 건물에 9/26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이곳이 층간소음이 심합니다.저도 2달동안은 상당히 괴로워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측에 연락도 하고 제집의 윗집과 윗집의옆집 세입자분들과 시공사 사람들과 모여 범인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저도 지치고 제 생활이 파괴되어 더이상 신경쓰지말고 살자 주의로 바뀌어 인내하며 거주중인 와중에 어제(1/2) 밤 9시 30분경 저의 아랫집의 옆집 남자가 강아지를 가슴팍에 안고 문을 쾅쾅쾅 발로차고 흔들고 나오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기에 인터폰화면으로 이렇게 밤에 찾아오시면 안된다.가시라고 유도했지만 계속 문을 열으라 위협을 가하며 시끄럽다고.조용히하라고 소리를 지르시기에 저도 시끄러운거 참고 살고있다.여기가 통건물이라 저도 어느집인지 못찾고 있다.말씀드리니 욕을하며 무조건 나오라고 시끄럽다고 고함만 치시더라구요.원래 이 오피스텔에서 애완동물을 못키우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원래 강아지 여기서 못키워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니 계속 시끄럽다고 욕만하길래 제가 개새끼가 더 시끄럽네요.경찰에 신고하겠다 하니 신고하라고 또 무슨 ㄴ ㄴ 욕을 하시길래..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 두분이 오셨을때야 저는 안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그때부터 저는 녹취하였구요.경찰관 두분과 저,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저보고 씨발년 저거 어쩌고 욕을 하는것을 녹음 했습니다.그리고 제 바로 아랫집 사람이나 6층세입자에게도 제가 시끄럽게 한다며 말을 했답니다.억울합니다.저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로 딱지 끊어달라하여 가해자에게 경찰관분이 과태료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추측과 분풀이를 저에게 했다는 것에 화가나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독감이 유행하니 몸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3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모욕죄는 '공연히' 경명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민들에게 " 질문자님이 시끄럽게한다"고 말한 부분은 사람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여러명 있는데서 욕설을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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