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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보험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2025-12-29 16:58:53

    - 사고일시 : 12월19일
    - 사고의 경위 :  대로직진 (본인오토바이 종합보험 무보험차상해무) 상대 골목직진중 오토바이 운전지 골반쪽 중앙부분으로충돌
    - 피해의 정도 : 발가락골절 골반충돌로 인한 통증 (잠도잘못잘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유 s9230 , t009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 무 : 본인(종합보험)가해측 책임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위와같은 경위로 사고가 났는데요 일단 경찰조사는 앞두고잇고 가해자는 경칠서
    다녀갓다고해요 보험사에서 240한도니 한방병원 입원하는거보다는 일단 종합병원
    치료받고 남는돈잇으면하라고해서 집에 있는데요 붓기빠지면 통깊스 한다고 30일병원
    방문예정이고 현재는 반깊스하고 집에잇는데 엉덩이 골반쪽 금은안갓다고하는데
    너무 아파서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요...ㅠㅠ 가해자가 그냥 처벌받는다고 하면
    한푼도못받는다고 해서요 일도못하는데 초과병원비는 부담되고 받을지말지라는 말도
    잇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배달중에 사고라
    개인보험도 못타고...ㅜㅠ 진짜 너무 답답해요 병원을 덜가고 입원을 안하면 가해자쪽만 유리한건가요? 민사소송도 생각하고잇는데 변호사비가 많이 들가요..? 과실은 무과실주징
    하고있는데 9대1이나 8대2나올수도잇다고 그래도 무과실이 맞아보인다고 빋을수있게
    싸워본다고는 햇는데 보험사에서는요...현재상태는 이렇습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에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가 포함되며, 실제 경제적 손해에는 병원비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과정에서는 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넘으면 소송을 고려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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