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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업무중 차사고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2024-12-19 16:40:20

    - 근무기간 :2024년11월18~11월30
    - 사건요약 :27일 눈이 많이 와서 업무중 단순접촉사고로 보험처리를 안해줌
    - 손해의 정도 : 아파트 차단기1건, 눈길 접촉사고 1건
    - 계약서 작성여부 : 용역근로계약서
    - 진행사항 : 저는 택배일로 18일에 시작했고 회사차로 업무중 27일에 눈이 많이 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올라가는중에 뒤로 미끄러져서 차단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처리 해주기로 약속했고, 이틀뒤 안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차사고가 있다고 해서 cctv확인 일하는 중 눈길에 빠져서 바퀴가 돌아 주차된 차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당시에는 인지를 못했고 cctv보고 알았으며 경찰분이 차주와 해결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고 그분과는 원만하게 회사보험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강제퇴사를 당했습니다.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월급도 못받고 차 보험처리도 안해줘서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용역근로계약서에는 차사고시 1건당 50만원을 공제하고 정산해주는 조건이 있고 제가 차사고 2건으로 100만원 공제후 나머지 임금을 원하자 고용주는 전화도 받지 않고 사고차량차주, 아파트 관리측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장이 12월18일에 문자가 와서 사고가 2건이 아닌 4건으로 2건은 회사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못들었고 피해차량 차주도 전화 연락도 없었습니다. 또한 퇴사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고동영상을 받아 오라고해서 안산경찰서가 cctv 동영상을 받았고 경찰관이 꼭 12월4일에 보험접수 하라고 했고 회사측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퇴사했으니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신경쓰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제 사고2건이 더 있다고 문자만 보내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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