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립여부
2025-12-31 22:46:372025.12.20. 18:48경 홍대 인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많아 시속 3~5km로 매우 서행 중이었습니다. 전방 주시 중 여성 보행자가 갑자기 운전석 헤드라이트 방향으로 뛰어들어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했습니다.
즉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하차 후 상태를 확인했으며, 피해자는 “옆에서 누가 밀어 차로 들어왔다”고 말하며 발목이 바퀴에 닿아 아프다고 했습니다. 회사 차량이라 회사 담당자와 통화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아 두고 피해자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추후 아프면 대인접수 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부모와 통화 후 “본인 잘못이다, 괜찮다”며 귀가를 원했습니다. 현장 이탈이나 구호조치 미이행은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 사고 경위와 피해자 연락처를 보고했고, 회사는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29. 피해자가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 연락을 받았고, 통화 결과 치료 중이라 하여 즉시 대인 보험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2.30. 피해자가 “연락처를 안 알려주고 연락도 없었다”며 뺑소니로 고소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사고 후 경찰 미신고 및 연락처 미제공을 이유로 뺑소니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뺑소니 성립 여부 / 뺑소니가 아니라면 적용 가능한 혐의가 있는지 / 뺑소니로 입건 시 이후 절차 / 보험사·경찰·피해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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