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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시 위자료로 받은 재산분할건

    2017-04-17 11:05:42

    2007년 8월 28일 협의이혼시 
    합의서 "갑"김 ㅇㅇ(남편) "을" 유 ㅇㅇ(부인)
    부동산표시 임대아파트
    1.이행사항 갑과을은 2007년 8월 28일 협의이혼한다 이혼 사유 갑의 도벽으로인한 금전 탕진및 여자문제
    2. 갑은 을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77.,32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1) 재산분할
    임대아파트재산분할 갑의 명의의 이사건 임대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7,320,000원은 을의소유로 한다
    이사건의 임대아파트의 명의를 을로 한다
    (2) 위자료
    갑은 을에게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하며 지급방법은 건설기계 매각대금
    나머지돈은 일시불이나 분할상환한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협의이혼후 남편과 저는 사실혼 관계였으나 시누이 보증으로 인한  채권압류 사유로 인한 재산 분할의 이유로 이혼을 하엿읍니다
    그후 2015년 1월17일 임대아파트에서  남편인 김ㅇㅇ계약자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후 2017년 2월 13일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약자인 남편의 아파트는 제  명의로 돌려 받을수가 있는것인지요? 돌려 받을수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보니 이혼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던대요
    아니면 아파트 계약자가 아들 명의로 해야 되는건지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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