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2025-01-02 12:09:58- 근무기간 : 18년
- 사건요약 : 24년 11월 04일 사직서 제출 후 개인사정으로 의해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퇴직은 11월 14일 했습니다.
'학생지도비 결과보고서'는 통상 다음 해 2월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후 선금급을 지급받고 결과보고서를 2월에 제출하는 것이지요.
저는 11월에 퇴직하였고 퇴직 전 결과보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와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의한 학생지도비 선지급금을 반납하라고 하더군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테니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하던 교번을 살려달라고 요청했더니 퇴직자는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학생지도비 중간과정 메일을 보내주며 퇴직자는 퇴직 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매번 보냈다고 하는데 컴퓨터도 없는 현장직이 메일을 얼마나 많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5년 01월 10일 까지 5.607.000원 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학교에 교번을 살려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계약서 작성여부 : 대학교에서 18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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