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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랑 지게차 사고

    2026-01-25 18:29:32

    일하는 현장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정차했는데 지게차가 후진으로 뒷범퍼 쪽을 박았습니다.
    상대쪽에서는 보험이 없어 제 자차로 처리하면 안되냐고 해서 자차 접수를 했는데 저희 보험사쪽에서도
    상대쪽 과실이 큰데 자차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차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상대쪽에서는 차량 수리비만 내고 끝내려고 하네요
    신차 렌트카인데 .. 나온지 3주밖에 안된 차량인데.. 수리비만 받든가 아님 민사를 걸어서 과실비율을 따져보자는 식이라
    답답하네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격락손해가 크면 격락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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