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만료 및 구두계약연장 출근
2025-01-02 16:12:40- 근무기간 : 24.01.04.~24.12.31.
- 사건요약 : 기존근로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연장계획 및 의사가 있어 출근요청
- 손해의 정도 :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
- 계약서 작성여부 : 연장계약서 미작성
- 진행사항 :
~24.12.22.까지 계약 연장할 것을 미리 예고함.
24.12.23에 이직으로 인한 근무가 어려워 25.01.31.(약 한달 후)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
25.01.31.까지는 안된다고하며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하지않겠다고함.
이직하는 곳에 25.02.28.까지 근무하고 25.03.01.자로 출근하겠다고 말하라고 하여 조율해보겠다고함.
이직하고자하는 곳에서 25.01.02.자로 즉시출근 원하였으나 상황을 이해하고 1달 유예시킨 것이었으나 그 이상은 어렵고 25.02.10.까지는 이해해보겠다고하여 25.01.02. 출근 후 2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전달함.
또한 1월 2일 출근당시 계약연장건에 대해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서명 후 전달하였으나, 2월 10일까지 근무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연장하지않겠다고함.
24년 12월 31일 기존 계약일자까지만 근무한것으로 하고 1월 2일 출근한것은 출근이아닌 업무인계인수로 나온것으로 하자고 함.
이 경우 계약연장하겠다고 미리 예고받은상황, 또한 그에따른 25년 1월 2일 출근하여 근무. 그러나 1월 2일 근무 중 당일 해고통보받음.
이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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