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우회전 관련 상담

    2026-01-27 14:49:31

    - 사고일시 : 1/24 (토) 13:10분경

    - 사고의 경위 :
    ㅁ 3차선 도로가 우회전 합류(육교 아래)와 함께 4차선으로 되는 도로
    ㅁ 2차선 직진으로 가던 제 차량을, 우회전을 크게 돌며 2차선에 한 번에 들어오던 상대 차량과 사고 발생
    ㅁ 저(2차선)는 20미터 이상 뒤에서 전방 주의하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던 앞 차량(2대)을 껴주기 위해 감속하던 상황이었고, 이제 막 3차선 진입하던 상대차가 2차선으로 들어오는건 상정할 수 없던 상황 
    ㅁ 이후 직진하던 제 차의 옆으로 상대 차가 들어오며 사고가 남.
    ㅁ 제가 무과실인 상황(보험사 의견)이지만 제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찍히지 않았고 상대 블박만 있어(크게 도는 것은 잘 찍혔다고 함) 80대20이나 90대10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함.

    - 피해의 정도 : 제 차 조수석 앞 문 중앙~뒷문, 상대차 운전석 휀다 충돌

    - 상해진단서 유무 : 단순 타박(유)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양측 동일 보험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과실 비율 진행 중(무)

    과실여부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8

    이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상황으로 보여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