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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변경 위반사고 문의 드립니다

    2026-01-28 21:44:19

    2025 11.01 1차량이 갓길에서 본선으로 합류를하기 위한 도로에서 1차량 앞 초보운전 차량이 합류를 하기위해 전진하다 정지를하였고, 합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후 뒤따르던 1차량 합류도로로 진입상태 진입을 못한 1차량 앞 초보운전차량 양보를 위해 잠시 정지를 해서 1차량 뒤 2차량은 정지를 하였으나, 2차량 뒤 3차량 이 정지를 하지 않고 2차량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12월 담당 경찰이 현재 충돌차량 2,3차량이 가족 차량이며, 부상을 심하게 당해서 조사가 늦을 예정이며, 인적사고 청구는 형사 처벌을 받아 물적 청구만 할예정이며, 이문제는 보험으로 해결하라고 연락만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교통사고확인서 를 작성완료 상태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3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및 속도위반으로 정차를 못하고, 충돌사고가 발생한거 같으나, 경찰은 1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선진입을하여, 사고 유발을해서 가해자로 교통사고 확인서를 피해자/가해자 확인도 하지 않고, 작성후 상대방 보험 청구로 인해 사건을 사건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책정,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서 작성시 사고 상황을 당사자에게 확인시킨후 조사서 작성완료를 해서 보험요율을 책정해야 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9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 결과는 보험요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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