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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2026-01-29 21:53:5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6년 1월 14일날 교차로에서 배달제가 신호 오인으로 좌회전 하는 바람에 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동원 하여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은 왼쪽 발목 인대파열로 전치 7주가 나왔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별 말 없으셔서 수술 후 안정이 필요해 아직 연락이 없으신줄 알았으나 경찰 분께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우선적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방문후 경찰 분과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 했으며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 부터 여쭈어 보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자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후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싶었으나 알려주시지 않아 저의 전화번호 드려달라고 말씀 후 눈물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루가 지나 상대 변호사랑 연락 후 합의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시고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직업 등 여쭈어 보시곤 별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후 1~2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변호사와 이야기 하기 전에 합의에 대해서 여쭙고자 전화를 주셨다고 하셔서 우선 죄송함을 표현 후 말씀드리니 원래 2천만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이 어림과 등으로 11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회 생활을 본격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모아놓은 돈과 최저시급받으며 유치원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레 대출을 받더라도 300정도 나오게 될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더니 민사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며 합의 할지 말지는 변호사에게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하며 추가로 따로 문자로 합의금 측청 평균 금액 도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전치 7주로 다소 피해가 큰 상황이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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