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에 관한 법률 상담
2025-01-08 14:24:59- 근무기간 :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요약 : 경력직으로 2024년 6월부터 근무하였습니다.
회사 내규상 해당년도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진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4년 6월부터 9월까지는 계약직(근로계약서 작성), 9월부터 정규직 전환(근로계약서 작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정되지 않아,
저는 2024년에 4개월만 일을 한 것으로 산정되어 이번에 진급 심사 대상자에
오르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사항이 근로 기간에
빠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연봉 약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유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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