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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진과속차량과 우회전 충돌

    2026-02-04 08:00:20

    큰 사거리(왕복 8차선 정도) 사고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제차 아반떼가 서행으로 우회전중이고, 상대차 트래버스는 직진 으로 세게 와서 아반떼에 충돌해서 아반떼 앞쪽 많이 부서지고 상대차는 뒷좌석 측면 조금 긁혔습니다. 블랙박스 보면 상대차는 제동시도가 전혀 없고 저희차를 충돌하고 밀고 갔습니다. 다행히 양쪽다 외관상다치진 않았는데 목격자가 있습니다. 상대측이 엄청나게 과속했다며 번호까지 주시면서 "저 분 엄청 과속했으니 연락주라. 얘기해준다"며 연락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 보험사 측에선 100:0 으로 하자고 합니다.
    우리 과실 100%로 종결하자고요
    상대측 병원 안가고 수리비만 해주는거로 하자. 제가 상대측 과속 목격자있어서 경찰신고 한다하니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불리하고 벌금도 낼수 있다고요. (저는 블박영상과 목격자번호. 상대차랑번호 있어요)

    100:0 이 맘에 걸리고 과속여부도 알고 싶어서 경찰에 과속여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 여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4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책임비율은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에 비해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속이 증명된다면 책임비율 조정이 가능할 수 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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