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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의 상속포기 질문합니다.

    2016-01-19 17:10:45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10세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들의 양육은 제가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의 채권자들이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했던 관계로 빚이 많아 아들이 상속책임을 면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인 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완전히 상속받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대응이 쉽고, 상속포기항변으로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만 가지고 채무를 변제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가족 내에서 빚 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일이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누락이 되면 안 되는 점,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의 장단점을 살펴 신중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아들은 10세로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께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권자로서 아들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아들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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