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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사고 처리

    2016-07-29 12:40:08

     -사고일시 : 2016.07.27 PM 7:30
     -사고의 경위 :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엑셀을 밟음으로 피해자 주택 담벼락을 무너뜨림.
     -피해의 정도 : 담벼락이 반 정도 무너졌고 그 파편들이 실외기, 집 벽 등을 덮침.
     -상해진단서 유뮤 : 없음
     -10대 중과실 유무 : 없음
     -보험유무 : 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없음

    보험 직원을 불러 해결을 다 하고나서 귀가해도 된다는 보험 직원의 말에 가려고 했는데 직원이 먼저 가고난 뒤에 피해자측에서 인사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한건 없으셨고 28일에 경찰 신고를 접수한 후 놀랬다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험 직원과는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에서 피해자측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목적으로 사건접수를 했다고 의심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4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 중 과실로 피해자 주택의 담벼락에 부딪혀 벽 일부가 무너진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위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또한 문제됩니다.

    상해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02-598-8518)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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