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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기관에 방치된 물건 처리상담

    2017-02-01 16:32:43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연장에 방치된 공연물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글을 올려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유실물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문제인거 같네요

    물건의 소유단체를 알고 계신다고 하니 내용증명으로 악기등의 이전 및 이전하지 않을 경우 악기등의 보관료 및 대관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시는것도 하나의 압박의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대관시 대관기간 종료후 물건을 치우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보관료 및 그 처분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한다는 사항등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셔서 분쟁 발생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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