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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인가요?

    2016-07-01 14:23:09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다가구 주택 아래층에 전세로 들어와 우리 가족이 8년 전부터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위층은 비어있는 상태임 (지하방도 비었음)


    둘째 시누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집 팔아 나누자고 성화더니 (당시 시어머니는 치매였음)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난리를 치다가 올 2월 형제들 끼리 비어있는 두개를 세를 놓아서 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장남인 남편이 상속받기로 형제들끼리 합의했음 (아직 상속등기 안한 상태임)


    아직까지 전세가 안나가서 기다리는 중인데 시누이가 돈이 급해서 그런지 계속 독촉 및 협박 (빨리 안해주면 공동등기 해서 팔겠다, 법적으로 가겠다 등등) 하더니 내용증명이라는 걸 보내서 다음달 까지 안해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1. 이 경우 시누이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라는 게 어떤게 있습니까?

       (우리는 전세입자 기다리는 게 더 빠르니까 기다리라고 계속 말했음)

     

    2. 혹시 명예훼손 이나 모독죄 가능한가요?

     그동안 시누이가 다른 동생들에게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험담하고    심지어 오빠 혼자 집을 가질려는 욕심으로 세입자가 있는데도 집을 안 보여줬다고 말함 (어차피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오빠 혼자는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이 급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했음.)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 자체가 사실과는 다른 험담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집을 혼자 점유하고 있다 - 치매 시어머니랑 6년을 아래 위층서 살았음 -
    법정상속기간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정상속기안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서 못주는건데...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1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상속분할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그 협의 내용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취득하는 대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일정액의 돈을 나누어 주는 형식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금전 청구가 가능하나, 이와 같은 금전 지급의무에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금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나 경멸적 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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