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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1-03 23:51:56

    3천 만원이하 공무원 뇌물 수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5년이 맞는지 여부와 혹시 5년이 지난 뇌물수수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였을시 면소판결이 되나요?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3년 금품향응을제공받았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우기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주지 아니할시 감찰관실과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하는경우 협박에의한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4

    안녕하세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수뢰액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경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한편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형법제129조가 적용되므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이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서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신고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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