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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17 18:19:07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A씨(회사 대표가 회사 이름으로 계약)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비를 잘 내다가 밀리기 시작하였고, 중간에 연락하였을 때는 밀린 임대비를 보증금에서 정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차비가 보증금에 가까워지는데도 연락이 두절되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살고 있는 사람(B씨)은 회사 대표와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회사 대표(A씨)가 자기 집이니까 채무 변제시까지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주인과 임대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방을 비워 달라고 하였고, B씨에게 알아보니 A씨는 사업 부도로 연락이 안되고, 자신도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고, A씨의 동생(C씨)의 연락처를 주면서 얘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관리비가 밀려 있어 빨리 정산하라고 했더니, A씨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고 A씨가 내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안 내고 있었고, 중간 이후는 또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C씨와 연락이 되어 얘기했더니, 방 문제에 대해서는 B씨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였고, B씨가 동의를 하여 만기 전 일단 방을 비우고,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C씨의 동의를 얻어 중간에 밀린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오피스텔 관리소에 지불하였습니다.

    이제 A씨와는 연락이 안되므로 C씨와 보증금에 대한 최종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밀린 월세와 중간에 관리비 미납금(A씨가 내기로 B씨와 합의된 금액), 밀린 월세 적금이자, 공인중개사 소개비, 공실기간(한달 정도) 관리비 등을 제하면 남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 금액을 C씨에게 반환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지요?

    가. A씨의 위임장, 주민등본 또는 초본, C씨의 주민등본 또는 초본, 보증금 잔액 수령 영수증 등을 받으면 되는지요?

    나. 보증금 차액 계산시 위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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