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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차선 교통사고

    2026-02-04 14:51:46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26/01/27 19:15분경

    황색 점선 왕복 2차선 오토바이 배달중 상호가 반대편에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확인을 하던중
    맞는걸 확인하고 핸들을 틀던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 중앙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서로 오토바이 피해정도만있지 상해는 경미한 타박성 정도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말함
    과실 비율은 약 7:3
    지금 상황은 제가 가해자가 되버림
    경찰 2명에서 물어본결과 둘다 말이 달라서 한분은 제가 피해자 한분은 제가 가해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5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상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의 판단이 다른 상황이면 다퉈볼 실익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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