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 세금

    2025-01-15 10:04:05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관련직 종사하고 있습니다

    팀의 대표(피진정인)에게 5일치 근무수당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 넣었는데 그 대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여 벌금을 받게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는(진정인) 근로계약서 없이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3.3%세금을 공제 시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6개월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3.3%

    세금을 내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