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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텔스 역주행 차량 앞차의 급정거 유발로 인한 후방 추돌사고

    2026-02-17 22:18:02

    “편도 1차로 야간 주행 중, 대향차로 스타렉스(추정)가 포크레인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 제 차로로 침범했고, 선행 그랜저가 정면충돌을 피하려 긴급 정지/급제동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전조등 글레어로 선행차 제동등 인지가 늦어져 급제동했지만 제동거리 부족으로 추돌한 ‘비접촉 원인제공(역주행/중앙선침범) 유발 연쇄사고’입니다.”

    1. 직접적인 원인 비접촉이지만 사고를 유발시킨 역주행 차량인가요? 직접 추돌한 뒤차인가요?
    2. 비접촉이나 사고 유발하고 사고후 미조치 이후 도주 했다면 도주치상에 해당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8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뒤차의 추돌이지만, 이는 앞차의 급정거와 역주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고 유발 후 도주한 경우,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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