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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왕증 있는 경우의 공상 신청 문의드립니다.

    2025-01-15 15:35:59

    - 근무기간 : 2021.12월 ~ 2022.1월
    - 사건요약 : 중량물 작업 많은 외근부서 근무 중 허리디스크 악화
    - 손해의 정도 : 악화 당시 내근부서 이동, 이후 별개 사고로 디스크 파열
    - 계약서 작성여부 : 공무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상 신청 가능 여부 상담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글 올립니다.

    원래 약하게 척추 제4-5번 추간판장애(퇴행성 허리디스크) 기왕증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외근부서 근무 중 허리통증이 극심해져 다시 MRI검사 받았고 디스크 돌출 정도가 심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2월 중순경 내근부서로의 이동이 있었고,

    2023년 8월, 약 복용하면서 운동으로 극복해보려고 기왕증 고지 후 재활피티 받다가 아예 파열되어버렸습니다.
    외상성 파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10월 헬스장측과 합의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디스크가 터지게 된 것, 현재까지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것이 2022년 11월 증상악화에 따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기왕증이 있고 (2)이후 파열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완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공상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공상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기왕증 부분은 공제되나 재활피티로 인한 파열이 문제되면 산재처리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 처리리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장해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우니 진단후 다시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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