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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중지가 된 사건 방법이 없을까요

    2025-01-18 17:47:37

    - 근무기간 : 20.08.01 ~ 21.10.31

    - 사건요약 : 외국계기업에서 1년 조금 넘게 주임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2년 후 같이 근무했던 이사님 한 분께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서에 적힌 상여금대로 주지않고 훨씬 적게 지급받았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 이사님께서는 승소하여 받지 못한 금액들도 받으셨습니다. 그 판결을 증빙(?)으로 하여 저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현재까지 계속 진행중이다가 며칠 전에, 사건이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결과 기소중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서 꼭 받고싶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약 500만원으로 예상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였으나 본인에게는 서류가 없음

    - 진행사항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중지-근로자 / 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기소중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20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것은 형사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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