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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사고

    2026-02-24 14:29:53

    얼마전 형님께서 화물 하역후 하역한 그 회사의 지게차로 인하여 다리가 심하게 눌려 입원중에 있습니다. 바로형님께서는 119를 요청하였으나 지게차운전자와 현장담당자는 10~15분가량 방치를 하였습니다.그분들은 피해자의 큰병원으로의 이송을 거절하고 회사 승용차량으로 가까운 작은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그병원에서는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고 재건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장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입원도 어려운 상황이였고 근처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후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게차사고를 낸 근로자이고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낸것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아무런조치없이 아무잘못없다는식으로 연락도 없는상황이며 모든것을 근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고 있고 너무 괴씸하여 글을 올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5

     산재로 인정될 수 있어보이고, 민형사 조치를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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