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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

    2025-01-20 20:19:36

    제가 2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 22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25년 2월 1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전 21년 5월부터 가게에서 일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아니었고, 23년 새롭게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1년이 지난 시점 24년 9월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자, 사장님께서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근무를 더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구두로 말씀 하셨는데 알아보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문의 남겨요. 사장님께서 저를 근무 1년이 됐을 때, 신규 알바생으로 재등록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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