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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가 의심됩니다.

    2017-02-01 21:42:17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문제사안
     제가 한 소개팅 업체를 통해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물론 잘 되진 않았구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쪽으로부터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여성 상대방 부모님이 그 업체를 불법이라고 신고를 했다더군요, 사업자 등록증 까지 내고 영업을 하고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하며 그 피해금액을 저에게 요구하여 2~3회에 걸려 요구하는 계좌로 금액을 보냈습니다. 시일이 갈 수록 계속 이상한 이유를 대며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더군요. 해당 계좌를 사기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2. 질문사항
    - 상호명을 알려달라고 하여 상호조회를 하였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또한, 영업정지를 받으면 인터넷 검색또한 불가능한가요?
    - 담당자 연락처나, 명함을 요구했는데도 영업정지가 되어 줄 수 없다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에서 신고를하면 벌금관련 내용이나  기타 내용들이 경찰측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건가요 ?
    - 상대방에 합의를 할 경우에, 경찰기관 입회하여 진행하는건가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상호와 상대 업체에서 사업자등록시 등록한 상호명이 상이할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이 되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자등록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처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아니면 그 진행내역등을 아실 수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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